내년도 서울형 생활임금 시급 '1만 702원' 확정
내년도 서울형 생활임금 시급 '1만 702원' 확정
  • 박세진 뉴스리포터
  • 승인 2020.09.1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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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 702원으로 확정
올해 대비 1.7%(179원) 상승.. 한 달 223만 6720원
서울시청 광장 전경 사진출처-서울시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702원으로 확정됐다. 서울시청 광장 전경. 사진출처-서울시

[아웃소싱타임스 박세진 뉴스리포터]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 702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생활임금 1만 523원보다 1.7%(179원) 상승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확정된 서울형 생활임금을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보다 1982원 더 많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5%),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과 도시노동자 3인 가구의 가계지출 등 각종 통계값을 감안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내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과 서울시의 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총 1만여명이다.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223만 6720원을 받는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등을 보장받으며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이다. 이는 서울시가 2015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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