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67%로 하향, 사업주 타격 불가피
고용유지지원금 67%로 하향, 사업주 타격 불가피
  • 박세진 뉴스리포터
  • 승인 2020.09.1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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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90%에서 67%로 하향
한정된 재원에서 지급·특례 기간을 모두 연장하기에는 한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출처-고용노동부
10월부터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이 현행 90%에서 67%로 하향 조정된다. 논의 중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출처-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박세진 뉴스리포터] 10월부터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이 현행 90%에서 67%로 하향 조정된다. 전국 8만여 사업주는 타격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현행 90%에서 67%로 낮출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원금 지급 기간을 늘릴지, 90% 특례 기간을 연장할 지를 두고 고심했지만 결국 지급 기간을 60일 더 늘리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4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며 “현재 정부안에는 90% 특례 연장 계획이 없으므로 내달부터 지원율이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감원 대신 휴업·휴직을 하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원래 정부 지원 수준은 휴업수당의 50~67%였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이후 90%까지 올랐다. 이런 지원 수준은 노사정 사회적 합의에 따라 6월에서 9월말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업종에 상관없이 기존 180일에서 240일까지 연장한다.

유급휴업 지원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70%로 책정된다. 회사가 유급휴직에 들어가면 사업주는 일당 10만원을 받는 노동자에게 매일 7만원을 줘야 한다. 이 중 정부가 6만3000원(90%)을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10월부터는 정부 지원금이 4만6900원(67%)으로 줄고, 노동자는 7만원을 그대로 받게 되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중소기업중앙회는 국회와 정부에 90% 특례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에서 지급·특례 기간을 모두 연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오랜 기간 정부 의존도가 높아지면 도덕적 해이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동안 75%로 유지하다가 67%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쉽진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8만곳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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