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과징금부과 구체화..장기간 위반시 가중처벌
하도급법 과징금부과 구체화..장기간 위반시 가중처벌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9.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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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행위 유형별 차별화된 중대성 평가기준 마련
수급사업자 구제시 과징금 감경률 30%까지 확대
2년 이상 지속된 '갑질' 최대 1.5배 과징금 가중
하도급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 기준 등이 보다 구체화된다.
하도급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 기준 등이 보다 구체화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하도급법 위반이 2년 이상 장기간 지속되면 가중처벌하고 과징금을 최대 1.5배 부과하는 등,하돋급법 과징금 부과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액을 구체화하며 하도급 갑질 근절에 나선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월 6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에 들어섰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반 행위 유형벌 중대성 평가기준 세분화를 비롯해 피해액 미산정시에도 자지시정 감경 인정 및 감경률을 확대하는 내용과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가중규정 신설 등이다.

개정안은 과장김 산정 시 사안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서 비롯됐다. 현행 과징금고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 기본 산정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가중,감경하여 최종 부과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안별 세부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하도급법 위반 행위 유형이 매우 다양하므로 행위 유형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 시 행위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행위 유형별로 차별화된 중대성 평가기준 마련에 나선다.

예를들어 기술유용, 보복조치, 탈법행위 등 주로 1~2개 소수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의적 위반행위의 경우 '피해발생의 범위' 요소는 삭제하고 행위유형, 피해정도 및 규모, 부당성만 고려해 평가된다.

또 서면발급과 지급보증의무 등 금전적 피해와 무관한 의무위반은 '피해정도' 지표 대신 행위유형, 피해발생의 범위, 부당성만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기타 원사업자의 금지의무 위반행위는 행위유형, 피해발생의 범위, 피해정도 및 규모, 부당성을 고려해 평가한다. 각 사안별 항목의 반영 지표는 상이하다. 이전에는 사안의 유형에 상관없이 행위유형, 피해발생범위, 피해정도 및 규모를 일괄 적용했으나, 이를 더 구체화한 것이다.

한편 자진시정 시 감경사유와 감경률도 확대된다. 현행 법에 따르면 자진시정이후 수급사업자 피해구제 정도에 따라 과징금 감경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자진시정 시 과징금 감경률이 낮아 오히려 수급사업자 구제에 어려움을 현실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감경률을 상향해 최대 30%까지 감경을 인정할 예정이다. 위반행위가 반복적, 지속적으로 진행된 경우 제재 수준이 차등화된다. 2년 이상 장기위반 사업장은 최대 1.5배 과징금이 가중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액의 개별적, 구체적 타당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 법안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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