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증가, 지급 규모는 비슷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증가, 지급 규모는 비슷
  • 박세진 뉴스리포터뉴스리포터
  • 승인 2020.09.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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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신청 건수 2주 사이 8배 가까이 증가해
채용 규모가 크지 않아 지급 규모는 큰 변동 없어
사진출처-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의 전체 지급 인원 및 금액은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박세진 뉴스리포터] 지난달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가 2주 사이 8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거리두기로 영업금지를 조치한 사업장 대다수가 영세 사업장이었던 만큼 전체 지급 인원 및 금액은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 유지 조치 계획서를 내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은 지난달 넷째주(8월24일~30일) 483건, 이달 첫째주(8월31일~9월6일) 1325곳, 둘째주(9월7일~13일) 880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직전인 8월 셋째주(8월17~23일) 169건과 비교했을 때 이달 첫째주(1325건)는 7.8배, 둘째주(880건)는 5.2배로 크게 늘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조업 중단 등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가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한 채 휴업·휴직 등을 조치하고 지원을 신청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중순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유행 조짐이 보이자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 확대 적용했고, 이후 30일부터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매장 이용을 금지하는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했다.

해당 조치로 인해 카페, 음식점 등 영세사업장이 타격을 받으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지난 6일까지 집합금지 대상 업소에 대해 매출액 감소를 증명하지 않아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다만 이들 업소 대부분이 1인 사업장이거나 채용 규모가 크지 않은 곳들인 만큼 전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규모는 크게 변동이 없다는 것이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장 규모보다는 실제 지원을 받는 지급 인원이 더 중요한 지표"라면서 "집합금지로 인해 신청이 접수된 사업장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장인 만큼 전체 지급 규모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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