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재택 근무 중 연장근로, 수당 챙겨받을 수 있나
[이슈] 재택 근무 중 연장근로, 수당 챙겨받을 수 있나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9.17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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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16일 발표
재택 근무 중 발생가능한 법적 쟁점 등 담아
갈수록 증가하는 재택 근무 대처에 큰 도움될 듯
식비지급, 근무환경 등 까다로운 내용 다수 포함
늘어나는 재택근무로 인한 불협화음을 막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를 시도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조금은 급작스런 일인 탓인지 이와 관련된 잡음들이 돌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와 관련한 지침을 발표했다.

기존 근로 계약과 상충되는 내용이나 연장 근로 수당, 식비 지급 등 민감한 사안을 정리해놓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내놓은 것.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제택근무 도입에 참고할 수 있는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16일 발표했다.

그동안 재택근무는 기업의 환경에 따라 개별적인 기준으로 움직여온 게 사실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혼란이 야기될 수 밖에 없음은 당연한 이치. 특히 기존의 근로시간 준수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 혼선을 빚는 주된 원인이었다.

고용부는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통상적 근로시간제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연장근로나 야간근무 시에는 그에 해당하는 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았다. 다만, 향후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확인 방식이나 절차 등을 노사 간에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업무 개시 시각 전에 상사가 전화나 카톡 등으로 업무지시를 했을 경우엔 단순한 업무지시를 한 사정만으로는 연장근로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다만, 업무종료 후 업무지시가 업무의 성질과 내용, 업무량, 업무 완료 시한이나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연장근로의 업무지시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재택근무자가 연장근로를 했다면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처럼 이번에 발표된 매뉴얼에는 구체적인 법적 쟁점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기업이 재택근무 시 빚어지는 혼선을 크게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부가 16일 발표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다음은 재택 근무 도입과 관련된 그밖의 내용들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문답형식으로 정리해본다. 

- 재택근무자에게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하나
재택근무자에게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하고,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
면 통상 근로자의 휴게시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재택근무자에게 법정 휴게시간과는 별개로 육아, 가사 등을 위해 근로의무가 중단되고 사적 이용이 가능한 시간이 필요하여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근무지 이탈 등 사례가 있어 기업의 복무관리상 필요성에서 일정시간 단위로 컴퓨터 마우스를 흔들지 않으면 업무망 접속이 끊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당한가
재택근무자의 근무지 이탈 우려가 크다거나 보안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짧은 시간 단위로 엄격하게 근태관리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게 되면 재택근무자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건강에 해로운 근로환경이 조성되거나 재택근무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아울러,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업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업무망 접속이 끊어진 것만을 이유로 징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재택근무자의 근태관리 및 보안 유지의 목적에 비례하는 적정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택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답답해서 효율이 오르지 않는데, 카페 등 자택 외의 장소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나
재택근무는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자택’에서 근무하는 제도이지만,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거나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 또는 사용자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근처 카페 등 ‘자택’ 외의 장소를 재택근무 장소로 특정 또는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지정된 장소를 근로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벗어나는 경우 복무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무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관리자의 승인등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통상 근로자에게 식비, 교통비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재택근무자에게도 지급해야 하나
실비 변상 차원에서 실제 지출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택근무자가 별도로 식비나 교통비를 지출하지 않았다면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식비, 교통비 등에 대해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식비, 교통비 지급 등과 관련하여 사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택근무자 근태관리 목적으로 GPS 등을 통해 위치추적을 해도 되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위치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재택근무자로부터 위치정보(GPS 등)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집·이용 목적 ▲수집항목 ▲정보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 가능 사실 등을 고지한 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재택근무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사용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재택근무의 경우 사업장이 아닌 사업주의 실질적인 지배·관리가 어려운 장소에서 근로가 이루어지므로 사실상 일부 규정만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정규직에 대해서만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비정규직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가
업무의 내용, 작업 특성, 그밖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게는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비정규직에게 는 허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재택 근무 실시 사유와 미운영 사유. 코로나19 관련 응답이 높았지만 앞으로도 재택근무는 꾸준히 늘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이외에도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 내 재택근무 온라인 상담소에서 볼 수 있다.

이재갑 장관은 “재택근무를 잘 정착시키는 것은 단순히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일하는 방식 혁신의 기회도 될 수 있는 만큼 기업과 근로자가 신뢰와 협력 속에 재택근무를 원활히 정착시켜 나갈 필요성이 크다”라며 “이번에 발간한 매뉴얼이 산업현장에서 신뢰와 이해 속에 재택근무를 잘 정착시켜 나가는 길잡이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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