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16]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지입차주, 산재 인정될까?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16]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지입차주, 산재 인정될까?
  • 편집국
  • 승인 2020.09.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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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는 근로자성 인정 불가
사업주와 종속관계가 입증된 지입차주는 산재처리 가능
오혜림 대표노무사-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오혜림 대표노무사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화물차 운전사, 즉 지입차주는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 이들의 경우 과거에는 근로자성 문제가 있었다. 왜냐하면 화물차 운전사(지입차주)의 경우 다수가 개인사업이 등록돼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본인 소유인 화물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운전자는 개인의 운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2019년 5월 31일에 선고된 서울행정법원에서 지입차주도 사업장에 전속성이 있을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다. 이때 '전속성'이란 ▲업무의 내용, 장소, 시간, 취업규칙 등에서 사업주의 지휘 및 감독을 받고 있는지 또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시 제3자를 고용할 수 있는지, ▲고가의 작업도구 등을 사업주가 제공하였는지, ▲업무와 관련된 이윤창출과 손실 위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에 따라 판단된다.

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가입 등의 여부는 사업주가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고 보아 부차적인 판단기준으로만 활용된다.

■ 위‧수탁 계약을 맺은 지입차주의 유족보상 승인(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4443)

사업주와 배송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물류 배송업무를 담당해온 지입차량 운전기사인 A씨의 사례를 통해 산재보험 승인과 전속성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A씨는 냉동탑차 주차 후 적재함에서 작업을 하는 도중 미끄러진 차량을 제지하다가 여러 부위에 골절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유족들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A씨가 사업주와 위‧수탁 계약을 맺은 점 ▶개인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A씨가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한 점에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하자, 행정법원에서는 A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A씨의 출근시간과 출근 장소를 사업주가 지정하였고 운행내역을 제출하여 검토 받은 것은 사업주의 상당한 감독 하에서 업무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고 고정급여, 유류비, 도로 통행비를 지급받았는데 물량과 배송거리가 증가하였을 때도 똑같은 임금을 지급받은 점은 사업의 이윤과 손실이 전반적으로 사업장에 귀속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A씨의 차량은 사업장에서 배송업무 차량으로 이용하도록 현물 출자한 것이고 사업장의 상호명이 차량에 기재된 점을 보면 다른 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사업주에게 전속되어 있는 업무용 차량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씨는 통상적인 위‧수탁 계약과 달리 사업주와 사실상 종속관계에 있었다고 인정되었다.

운송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가 인정된다면 지입차주가 운송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될까?

산재보험법 제37조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따르면 업무상 사고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내용과 달리 다른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발생한다. 지입차주의 많은 경우가 상‧하차 작업과 상품포장 및 분류작업, 화물 운송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계약상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재해도 산재로 인정되도록 지침을 만들었다. 다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한 사업장의 임시로 소속된 근로자(일용직 또는 단시간 근로자)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지입차주인 B씨가 물류를 운반한 C라는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운송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 C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로 판단하여 산재 진행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사업주로 산재 보험에 임의 가입한 지입차주 또한 운송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해당 업무를 지시한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로 본다. 이러한 지침은 시행일자(2019.6.28.)부터 적용되며 처리 중인 산재 사건도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입차주와 사업주가 사실상 종속관계에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지입차주인 B씨가 자발적으로 수행한 업무이고 이를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업무 외 재해로 보아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다.

오혜림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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