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7일까지 연장..노래방 등 여전히 영업 불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7일까지 연장..노래방 등 여전히 영업 불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9.21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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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20일→27일
실내 50인, 실회 100인 모임 금지..위험업종 영업금지 유지
비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9월 27일까지 연장된다.
비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9월 27일까지 연장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석 전 코로나19 방역 고삐를 단단히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9월 27일까지 연장한다.

당초 비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9월 20일 종료 예정이었다. 하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9월 27일까지 연장 방침을 발표했다.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각하지는 않으나, 여전히 지역 사회에 확진자 수를 증폭시킬 우려가 남아있고 잠복기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27일 밤 12시까지 2단계 방역조치가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집합 금지,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콜라텍, 유흥주점, 클럽, 노래방(코인노래방), 뷔페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계속된다.

중대본은 "산발적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고,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도 많아 지역사회의 잠복 감염이 상존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며 "수도권의 환자 발생은 여전히 많고, 곧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점도 큰 위험요인이다"고 강조하며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가 불가피한 선택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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