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다양한 혜택 부여
경기도,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다양한 혜택 부여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9.2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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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하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10월 15일까지 모집
상반기에 비해 평균 고용 증가율 등 신청자격 완화 방침
인증 20개사 내외 규모, 현장실사 및 심의위 거쳐 인증서 수여
인증기업에는 고용환경개선 지원 등 23개 인센티브 제공
경기도가 일자리 창출에 적극 개입한 중소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 경기도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경기도가 일자리 창출에 힘쓴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혜택을 약속하고 나섰다.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만들려 노력한 공로를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경기도는 ‘2020 하반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계획’을 공고, 오는 10월 15일까지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모집 공고일 기준 현재 도내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 중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율이 5%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업체’이거나 ‘고용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업체’이다.

올해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경영상황 악화와 어려운 고용환경을 고려해 신청자격을 상반기에 비해 다소 완화함으로써 도내 기업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반기에는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인원 5명 이상인 기업’ 또는 ‘고용증가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했었다. 특히 55세 이상 중장년을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기업에 대해서는 선정 시 최대 가점 2점을 부여한다. 도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20개사 내외를 인증기업으로 최종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인증서 및 현판,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 신청 시 가점 등 23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자들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금을 업체당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으로, 일자리 증가율 요건 등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2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환경 변화로 매출 부진 등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 중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을 인증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10월 15일까지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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