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쉬워지는 외국인근로자, '한 달' 출국 후 재취업 허용
재취업 쉬워지는 외국인근로자, '한 달' 출국 후 재취업 허용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9.2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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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제한 기준 90일 → 30일 완화
숙련된 외국인 인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특례 제도 요건이 완화된다.
숙련된 외국인 인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특례 제도 요건이 완화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특례 제도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단 한 달만 출국하고도 다시 재입국해 취업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9월 22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재입국 특례 제도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 후 재입국까지 3개월의 기간이 소요돼야 재취업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런 절차가 오히려 한 사업장에서 오랜시간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의 재취업 공백을 발생시켜, 숙련인력 활용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앞으로는 재입국 제한기간을 기존 3개월(90일)에서 1개월(30일)로 대폭 단축한다.

다만 숙련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재입국 특례를 위해 근로자가 한 사업주에게 부당하게 종속되지 않도록 동일 사업장에서 4년 10개월을 근무한 경우 외라면 동일업종 내에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라도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동일 업종 내 근속기간과 한국어능력, 훈련 이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숙련성을 따진다. 이후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해야 재입국 특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재입국 특례 인정 절차가 보완된다.

근로자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재입국 특례를 받으려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어야한다. 하지만 이런 기준은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외국인 근로자가 성희롱, 폭행 등에 노출되어있음에도, 재입국 특례를 받기 위해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왔다.

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인정한 경우 재입국 특례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다.

고용노동부 노길준 국제협력관은 “기업의 숙련인력 활용을 제고하고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도 재입국 특례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절차를 보완하는 등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재입국 특례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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