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특별고용지원업종은 즉시 가능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특별고용지원업종은 즉시 가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9.23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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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무급휴직 전 유급휴직 기간 1달로 낮춰..무급휴직도 30일 이상 허용
유급휴가훈련 지원 요건도 완화, 우선고용지원업종 탄력적 휴가도 가능
훈련 교,강사 보수교육 의무화..부정 훈련기관은 1년간 정보 공표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 요건 완화된다. 신속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해 지원 기준을 대폭 낮춘다.(자료:고용노동부)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 요건 완화된다. 신속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해 지원 기준을 대폭 낮춘다.(자료: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이 빚은 경기침체로 노동시장도 얼어붙은 가운데, 무급휴직으로 생계 어려움에 놓인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무급휴직 지원금'의 요건이 기존보다 더 완화된다.

지원 대상 폭을 넓혀 보다 많은 이들이 지원금 수혜를 받기 위한 처사다. 정부는 이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도모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9월 22일 가진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2건을 심의·의결하고 무급휴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됐다. 이에따라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과 유급휴가 훈련 지원 요건이 완화된다.

무급휴직 지원금의 경우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 지원을 위해 지원금 지급요건을 90일 이상 무급휴직 실시에서 30일 이상으로 단축한다. 기존에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받으려면 사전에 유급휴업이 3개월 이상 실시하고, 무급휴직을 90일 이상 진행해야했다. 이후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하면 최대 180일, 1일 최대 6만 6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 신속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일반업종은 유급휴업 1개월 실시 후,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즉시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무급휴직 시행 기간도 90일에서 30일 이상으로 단축되며 7일 전 신고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최대 90일을 기준으로 150만원(월 50만원) 한도로 제공된다.

유급휴가훈련 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유급휴가훈련 지원은 사업주가 재직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와 숙식비 등 훈련 지원금과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5일 이상 휴가를 부여하고 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거나, 그 외 기업에서 60일 이상 휴가를 부여하고 18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여야만 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훈련을 통한 고용유지 지원이 필요함에 공감하고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결단했다. 고요유지지원금 요건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가훈련 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일 이상 휴가를 부여하고 18시간 이상 훈련할 경우, 그 외 기업은 30일 이상 휴가를 부여하고 120시간 이상 훈련을 시행할 경우 지원이 가능해진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가를 연속적으로 부여하지 않고 1개월 내 탄력적으로 3일 이상 부여해도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조치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 결정으로, 올해까지만 한정해 운영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도 심의·의결됐다.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에 따라 훈련 교사와 강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며 부정 훈련기관에 대한 위반행위와 처분 내용이 공표된다.

훈련 교사와 강사는 매년 24시간 범위 내에서 훈련직종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 훈련과정에 대한 교수기법에 대한 보수교육이 의무화되며 이수 결과는 훈련과정 심사에 반영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훈련과정 인정이 취소된 훈련기관 중 3년 동안 3000만 원 이상을 부정수급한 기관은 기관 명칭과 위반사항, 처분 애용등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누리집과 직업훈련포털 등에 1년간 게시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경우 훈련 과정에서 이뤄지는 직무역량 진단과 상담이 강화되며 훈련 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필요한경우 훈련과 취업 등에 관한 심층 상담도 가능하다.

끝으로 기능대학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도 완화돼 1년 이상의 산업체 근무 경력이 9개월로 완화된다.(단 졸업연도에 취업한 근로자가 다음 해 학위전공심화 과정에 입학하고자 할 경우로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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