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근노무사의 인사이야기21] 재택근무와 노동관계실무
[권창근노무사의 인사이야기21] 재택근무와 노동관계실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9.23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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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근로자가 자택 등 지정장소에서 수행하는 것
코로나19에 따라 수시형 재택근무 도입 기업 증가
재택근무에 따른 노동법 상 쟁점, 충분히 파악하고 준비해야
권창근-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권창근-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재택근무란 근로기준법 상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부여받은 업무를 자택 등 지정된 장소에서 수행하는 근무유형을 뜻한다. 이 경우 반드시 집에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재택근무는 업무의 성격(독립적인지, 고객과의 접촉, 통신기술의 활용 등)에 따라 도입가능한 직무가 제한되므로 모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 가능한 직무의 범위가 증대되고 있다.

재택근무의 유형은 일상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상시형 재택근무'와 필요에 따라 간헐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형 재택근무'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에 따라 수시형 재택근무가 많은 기업에서 실시되었다. 그렇다면 이 때, 재택근무는 기업이 임의적으로 도입, 시행할 수 있을까?

재택근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실시하여야 한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규정을 신설할 경우에는 재택근무와 관련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의 판단, 복무규정의 적용방법, 업무처리의 구체적인 절차 및 보고체계, 근태관리, 재택근무의 시작, 연장, 종료 등에 관한 절차사항 등 다양한 사안을 명확히 규정하여 향후 노동관계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집에서 근로제공이 이뤄질 경우 성질상 근로시간과 일상생활이 혼재될 수 밖에 없으므로 업무의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업은 이러한 행동의 유형과 한계를 고민하여야 한다.

최근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근로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근태관리를 하려는 사업장의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택근무가 발생할 경우 필연적으로 전화통화 또는 데이터의 사용 등 통신비의 증가, 사무용품의 개인적 구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비품의 종류과 비용처리의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향후 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권창근
-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 대학운영직 근로시간 표준화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컨설팅
- 노동부 지도점검 대비 컨설팅

※다음주 노무법인 길 - 노서림 노무사의 칼럼은 휴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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