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시작..20만명에 50만 원 지급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시작..20만명에 50만 원 지급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9.2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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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순위 신청자 대상 추석 전 지급 완료 목표
3순위 및 1차 신청기간 미신청자는 추석 이후 신청 가능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개요와 신청방법 및 지원금 내용을 담은 포스터.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은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1차로 이뤄진다. 이후 10월에 정식 신청 기간이 별도 있을 예정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개요와 신청방법 및 지원금 내용을 담은 포스터.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은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1차로 이뤄진다. 이후 10월에 정식 신청 기간이 별도 있을 예정이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오늘부터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 대상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는 이들이 지원금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1차 신청기간 중 신청을 완료하면 추석 전까지 구직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 또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하고,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채용 축소와 연기에 따라 구직기간이 장기화되는 청년들의 취업 여건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대상자에게는 구직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된다. 또 본인 희망 시에는 취업상담과 같은 연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19년부터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19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이다.

다만 구직지원금 지급 시에는 지원 대상을 세분화해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지원금 지급은 우선순위가 높은 지원대상자부터 이뤄진다.

먼저 1순위 지급 대상은 저소득 취약계층 중 기존에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미취업 청년이다.

2순위 지급 대상은 20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아직도 미취업 상태로 구직기간이 장기화된 청년이며, 3순위는 올해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이력이 있으나 아직도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다.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는 청년은 지난 9월 23일 고용노동부에서 사전신청 안내 문자(SMS) 및 알림톡을 발송한 상태다. 알림톡과 문자를 받은 청년은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지원 여부를 해당하고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홀·짝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신청이 가능한 대상 청년은 1~2순위 중 태어난 년도의 끝자리가 0, 2, 4, 6, 8(주민번호 기준)인 이들이다. 다음 날인 25일에는 생년 끝자리가 1, 3, 5, 7, 9 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오늘과 내일 신청을 마친 청년에 대해서는 추석 전까지 구직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후 공식 신청기간인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는 3순위 해당자와 1차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1~2순위 해당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단 지원금 수급을 위해서는 취업 또는 창업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하며 취업여부는 고용보험 DB기준으로, 창업여부는 국세청 사업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부정 수급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구직지원금 50만 원을 환수하고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한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 및 카톡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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