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 코로나19 등 재난 시 '임대료 감액' 요구 가능
상가 임차인, 코로나19 등 재난 시 '임대료 감액' 요구 가능
  • 박세진 뉴스리포터뉴스리포터
  • 승인 2020.09.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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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감액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 포함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연말까지 연장키로 조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기획재정부

[아웃소싱타임스 박세진 뉴스리포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도 경제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7차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코로나 위기상황에서의 상가세입자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매출 격감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정부부문 임대료 감면과 민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은 이미 연말까지 연장키로 조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2일 소위를 통과해 23일 법사위에 상정된 후, 24일 본회의 상정이 예정돼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이 법상 임대료의 연체기간(3개월)을 산정함에 있어 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이를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장의 어려움이 막중한 만큼 이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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