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지원’ 지원금 내주부터 지급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지원’ 지원금 내주부터 지급
  • 박세진 뉴스리포터
  • 승인 2020.09.2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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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원 지원
중학생 비대면 학습 지원 1인당 15만원 지급
사진출처-교육부
아동 특별돌봄ㆍ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사진출처-교육부

[아웃소싱타임스 박세진 뉴스리포터] 아동 특별돌봄과 비대면 학습지원을 위한 지원금이 다음 주부터 차례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 특별돌봄ㆍ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동 특별돌봄ㆍ비대면 학습 지원은 코로나19로 가중된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사업과 중학교 휴업과 원격교육에 따른 가정 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학생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하는 ‘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으로 구성된다.

각 대상별 지급 방식을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은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 출생아 가운데 9월분 아동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예정인 아동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지자체에서 기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오는 28일에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일괄 지급한다.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에게는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미취학 아동과 같은 1인당 20만 원이 지급되며 학생ㆍ학부모는 별도 신청 없이 가정통신문, 문자 등으로 안내받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할 예정이다. 초등학생 재학생에 대해서는 스쿨뱅킹 계좌가 없거나, 별도 수령 계좌를 희망하는 경우 등에 대해 사전 조사도 거쳐 준비가 완료된 학교부터 29일까지 순서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중학교 재학생들에게는 비대면 학습 지원 명목으로 쿨뱅킹 계좌 등을 통해 아동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되는데, 별도 신청 없이 추석 이후 이른 시일 내에 지급할 계획이다.

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는 ▲보호자 신분증(확인용),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소지하고 교육지원청에 방문, ▲아동 양육 한시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보호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확인용),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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