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에 '새희망자금' 지급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에 '새희망자금' 지급
  • 박세진 뉴스리포터
  • 승인 2020.09.2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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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자금, 최대 200만원 수령 가능
특별피해업종, 매출 감소 무관하게 지원
사진출처-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사진출처-중소벤처기업부

[아웃소싱타임스 박세진 뉴스리포터]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난항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 온라인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부터 이날 오후께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행정정보로 지급 대상자 여부가 확인되는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241만명에게는 추석 연휴 전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23일부터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데 이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전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부터 접수했고 25일은 홀수인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는다. 26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날 온라인으로 신청한 끝자리 짝수 번호 소상공인 중 조기 신청자부터 새희망자금을 받기 시작한다. 전날 저녁 늦게 신청한 경우 오는 28일에 지급될 수 있다.

이날 지원금을 신청한 홀수 번호 소상공인은 이르면 28일부터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어제 신청한 소상공인이 오늘 모두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며 "그런 경우 월요일 순차적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때는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신청 후 지급까지는 1~2일 정도 소요된다. 추석 연휴 전에 받으려면 이달 28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주말인 26~27일에도 계속 신청을 받는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100만원씩 지급된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고 향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환급할 수 있다.

올해 1~5월 창업해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6월부터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이다. 6~7월 창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달 16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27만명 정도다. 집합금지로 아예 영업을 못 한 경우에는 200만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영업제한 업종은 150만원을 받는다.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라면 연 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다만, 도박업종, 담배 중개업, 귀금속 중개업,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회계사·병원을 비롯한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다. 소상공인은 제조업체의 경우 종업원 10인 미만,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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