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지원금 받아 고용보험 가입·실업급여까지 '1석2조'
1인 자영업자, 지원금 받아 고용보험 가입·실업급여까지 '1석2조'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9.25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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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최대 30%~50%까지 지원
지자체별 고용보험 가입 지원금과 중복 수혜 가능
고용보험 가입 후 요건 충족하면 실업급여 등 수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위한 홈페이지 메인화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위한 홈페이지 메인화면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해 지급받는 '실업급여', 몇몇의 사람들은 실업급여가 직장에서 근무하며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만 누릴 수 있는 권리라 오해할 수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자신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도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두가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바로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1인 자영업자도 자신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최근에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돼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에 발맞춰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최대 50%까지 납입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개인 사업자가 사장이면서 직원인 1인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이다. 공단은 월 고용보험료의 30%에서 최대 50%까지 3년간 지원한다.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자체에는 추가 지원금도 제공된다. 서울과 경기지역은 1등급부터 7등급까지 30%씩 가입 후 3년간, 경남은 1∼7등급 일괄 20년에 40%, 21년에 30%씩 가입 후 3년간 중복 지원한다.

강원은 1∼2등급 40%, 3∼4등급 50%, 5등급 70%, 6등급 60%, 7등급 50%씩 올해만 중복 지원한다.

예를들어 경기도의 경우 1인 소상공인 대상 공요보험료 지원을 받으면  공단을 통해 30%~50%를 지원받고 경기도 지원금 30% 중복수혜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1인이 최대 지원 받는 지원금은 총 80%가 되는 셈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납입 기간을 유지하면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나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부는 사장이자 직원이라는 이중적 위치에 놓인 1인 자영업자들이 예기치 못한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 등을 겪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도가 될 수 있어 고용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접수로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다. 첨부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1부 등이다. 신청자는 사전에 안내를 통해 정확한 서류 내용을 확인하고 지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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