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소기업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너지·ICT 분야' 추가
공공기관, 중소기업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너지·ICT 분야' 추가
  • 박세진 뉴스리포터뉴스리포터
  • 승인 2020.09.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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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판로를 획기적으로 확대
중기제품, 연간 135조원 시장 참여 기회
사진출처-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구축 방안을 마련한다. 사진출처-기획재정부

[아웃소싱타임스 박세진 뉴스리포터]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기술·제품을 납품실적 등 제약없이 기술력만으로 평가·구매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이 대폭 확대 구축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구축 방안을 마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 후 25일 전체 340개 공공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은 중소기업 기술·제품을 전문가가 심의·인증하고 통합기술마켓에 등록하면 납품실적 등의 제약없이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제도다.

이는 공공기관 주도로 혁신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연간 135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 참여 기회를 제공, 혁신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통합기술마켓 분야를 에너지, ICT 등으로 확산하고 기존의 ‘SOC 기술마켓’은 참여기관을 추가, 내실화를 도모한다.

올해 중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공기관 중심으로 ‘에너지 기술마켓’을 개통하고 2021년에는 ICT, 교육·연수 분야 등으로 확산해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SOC 기술마켓‘도 기존의 LH, 도로공사 등 10개 기관외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자원공사, 환경공단의 추가 참여를 추진, SOC 기술마켓 참여기관 조달규모를 18조9000억원에서 21조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통합기술마켓 설치 근거규정과 기술마켓별 운영규정도 마련한다.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통합기술마켓 설치와 기술마켓별 운영규정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판로 확보 등을 위해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기술, 제품에 대해 인증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규정에 공모, 지원자격, 심의절차 등 모든 과정을 명시,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이를 ‘SOC 기술마켓’에 우선 도입 후 ‘에너지 기술마켓’ 등에도 도입한다.

아울러 10월부터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에서 인증 받은 중소기업 제품이 조달정책심의회의 공공성 평가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 

혁신제품은 조달청 ‘혁신장터’에 게재돼 정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수의로 구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통합기술마켓 참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혁신제품 수의계약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고의나 중대한 과실외에는 면책해 구매 책임자의 부담도 경감한다.

통합기술마켓 인증 기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2021년부터 사업화 자금 등 지원과 함께 보증 한도를 우대하고 해외진출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공공기관 보유 특허 공개 등으로 혁신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인증 보유 기업에 중진공을 통해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수출을 위해 수출입은행의 운영자금과 생산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신·기보에 보증프로그램을 신설, 보증비율을 우대하고 보증료를 감면하며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과 단기수출보험 한도도 우대한다.   

KOTRA의 해외공공조달지원 사업에 인증 보유 기업을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중진공의 B2B 종합플랫폼 ‘고비즈코리아’에 온라인 홍보관도 개설, 해외진출을 유도한다.     

공공기관 보유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권 등)도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에 공개, 필요한 기업에 제공하고 중소기업이 이를 활용해 제품화에 성공하면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기관에도 통합기술마켓 이용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조직·인력 지원 등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통합기술마켓 인증제품 구매실적을 기관별 물품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혁신구매 목표제 실적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인증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참여기관과 금융지원 등 지원기관의 성과를 경영평가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평가지표 신설도 추진(‘21년)한다.

기술마켓별 주관기관과 활용실적 우수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련 조직 및 인력 증원요청시 탄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구축방안’을 차질없이 이행,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모니터링하고 보완해 지속적으로 제도안착과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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