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온시스템, 하청업체에 80억 부당감액..115억 과징금 '철퇴'
한온시스템, 하청업체에 80억 부당감액..115억 과징금 '철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9.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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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업체에 감액 금액 80억과 지급이자 등 133억 지급 명령
법 위반 은폐하려한 14건의 허위 자료 제출도 적발
하도급업체에 부당 감액을 시행한 한온시스템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하도급업체에 부당 감액을 시행한 한온시스템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45개 하도급업체들의 대급 80억 5000만 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한온시스템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5억 원을 부과받았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14건의 허위자료 제출 행위에 대해서도 2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자동차 공조시스템 부품을 납품하는 45개 하도급업체의 납품대금을 106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80억 5000만 원 가량 감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온시스템은 사내에서 'LSP(Lump-sum Payback)'이라는 별도 명칭을 만들어 관리하며, 회사 차원에서 원가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하도급 업체별로 절감목표를 구체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결정된 납품대금을 사후 협상을 통해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었으며,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발주 물량을 감축하거나 타 업체로 거래처를 변경하겠다 등의 위협이 가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와같은 행위를 분명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보고 중소 하도급 기업의 유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로 보았다.

심지어 감액 협상이 마무리되면 법 위반을 은폐할 목적으로 하도급업체와 감액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하도급업체 측에서 자발적으로 감액을 요청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서류를 작성한 것.

조사 결과 확인된 내부자료를 통해 위 합의서는 공정위의 조사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실제로는 합의서 내용과 달리 강압적인 감액이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제11조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감액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감액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온시스템은 그 사유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액조건 등 합의는 원칙적으로 위탁 시 이루어져야하나 한온시스템의 경우 위탁 개시 이후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지적했다.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한온시스템의 허위자료 제출 행위도 문제가 됐다. 이들은 자료 제출을 요구 받자 법위반을 은폐하기 위해 14건의 허위자료를 조작하여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액 사유와 관련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원본에 없던 문구를 삽입하거나 견적서나 계약서 등을 새롭게 작성해 제출한 행위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에 대해 허위자료라는 사실을 적발한 후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진행된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5억 원을 부과화고 법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시정명령을 통해서는 감액한 대금 80억 5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합한 133억 원을 하도급 기업에 지급하도록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대금 후려치기'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아 피해업체애 대한 신속한 구제를 진행하는 한편 공정거래 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것.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원사업자가 다양한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향후 하도급업체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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