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실제 활용은 10곳 중 3곳도 안 돼
근로시간 단축, 실제 활용은 10곳 중 3곳도 안 돼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9.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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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실태 결과 발표
임금감소, 동료 업무부담 가중이 발목 잡는 주된 이유
근로시간 단축제도,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사용
근로시간 단축 활용이 생각보다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10곳 중 3곳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드러났다. 동료의 업무 부담 가중에 대한 부담감 역시 근로시간 단축을 저해하는 요소였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국내 300인 이상 사업장 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한 곳은 26.6%였다.

고용노동부가 부산대학교 산업협력단에 위탁해 진행한 이번 조사는 지난 7월을 기준으로 삼아 5인 이상 사업장 550곳의 인사담당자를 상대로 이뤄졌다.

도입 초기부터 대기업 위주의 활용이 주를 이룰 것이란 예측이 있어왔는데 이번 조사 역시 그 예측이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했다.조사 결과, 올해 법 적용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은 79.7%가, 내년부터 법이 적용되는 30인 이상 사업장은 절반 가까이(48.4%)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제도 도입은 22.9%에 그쳤다.

그러나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용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300인 이상 사업장 대부분이 제도를 갖췄지만 직원이 실제 이를 활용한 경우는 26.6%에 그쳤던 것.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임금 감소에 대한 우려(49.2%)가 가장 많았다. 동료의 업무부담 가중을 걱정하는 경우도 5명 중 1명(20.0%)이었다. 앞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정책도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39.7%)과 대체인력풀 조성(25.9%) 등이 꼽혔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용사유는 가족돌봄이 86.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용사유는 가족돌봄이 86.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건강이 7.4%, 학업이 5.5%로 뒤를 이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한 성별은 여성이 72.3%로, 27.7%를 기록한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58%로 가장 많이 사용했고 40대가 29.5%, 20대가 6.6%로 그 뒤를 이었다.

황보국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근로시간 단축시 사업주에 임금감소 보전금이나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등 제도를 통해 사업장 안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노동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 사업주는 노동자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등의 예외사유가 없는 이상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해야 한다. 제도는 올해 1월부터 공공기관 및 300인이상 사업장에 도입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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