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판치는 중소 금융기관.. 4곳 빼고는 다 '법' 어겼다
불법 판치는 중소 금융기관.. 4곳 빼고는 다 '법' 어겼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9.29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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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금융기관 150곳 중 146개 기관에서 법 위반 적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체불금품 41억 원 달해
고용노동부가 150개 중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감독한 결과, 무려 146곳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가 150개 중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감독한 결과, 무려 146곳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새마을금고, 지역 농협 등 중소 금융기관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중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8월 초부터 9월 초까지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50개 기관 중 무려 146개 기관에서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이 된 중소 금융기관은 새마을금고, 지역 단위 농협, 수협, 신협 등 별도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 및 운영되는 기관이다.

이번 근로감독은 최근 3년 이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등 인사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가 진행됐다.

근로감독 결과 총 146개 중소 금융기관에서 59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위반 행위로는 연차, 휴일, 연장 수당 등을 미지급한 사례가 195건으로 가장 많았다. 취업규칙 미신고(102건),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71건) 등 기초노동질서조차 지키지 않은 곳도 다수였다.

비정규직 차별 행위(45건)과 퇴직금 미지급(28건) 등 행위도 적발됐으며, 근로시간 위반 등의 행위도 드러났다. 이러한 법 위반 행위를 통해 체불된 금품은 무려 41억 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근로감독 대상 중 102개 중소 금융기관에서는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금액은 무려 37억 4500만 원에 달했다. 이른바 '공짜노동'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셈.

연차 수당과 주휴수당 미지급도 각각 1억 7600만 원, 1200만 원이 미지급 된 상태였다.

중소 금융기관에서는 영업시각 전후로 어붐 준비 및 마감을 핑계로 당초 정해진 근무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었으며 근무시간 이후 교육과 행사에 의무 참석을 해야하지만 이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중소금융기관은 출퇴근 시간 등 근무시간 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곳이 다수였기 때문에 실제 근로환경은 더 열악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법 위반 행위는 이미 지난해에 일부 중소 금융기관에 대한 근로감독이 시범 실시된 바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아쉬움을 남겼다.

당시 조사 대상이 된 중소 금융기관에서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진행된 근로감독에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드러나, 개선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편 중소 금융기관에서는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감독 대상 중 직장 내 괴롭힙 가능성이 있는 중소 금융기관 30개소에 대한 조직문화 진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11개소의 응답자의 50% 이상이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법 위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중소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감독 결과를 배포하고 자율적인 법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도형 근로감독기획과장은 “이번 중소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결과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되는 등 인사노무관리에 문제점이 많이 노출됐다"면서 “관계 부처 및 중소 금융기관 중앙회들과 협의하여 중소 금융기관 인사노무 관리 실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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