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새희망자금' 총 1조 8900억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 '새희망자금' 총 1조 8900억원 지급
  • 박세진 뉴스리포터
  • 승인 2020.09.29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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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자 신속지급 241만명 중 73%
추석 연휴 기간 온라인 통한 신청·접수 계속
사진출처-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가 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 사진출처-중소벤처기업부

[아웃소싱타임스 박세진 뉴스리포터]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8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한 176만명에게 이날까지 총 1조 89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추석 전 신속지급 대상자 241만명의 73%에 달하고 금액은 전체 지급 계획 금액 2조 5700억원의 73%에 해당한다. 중기부는 지난 24일 신청한 72만명에게는 7765억원을 25일 지급한 상황이다.

지난 25~27일 3일간 신청자는 104만명으로 이들에게는 28일 오전 3시부터 시작해 오전 중에 1조 1161억원의 지급이 완료된다.

당초 추석 전에 새희망자금을 받으려면 이날 오후 5시까지 신청해야 했으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약은행이 전산망을 확충해 29일 오전 접수분까지는 당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온라인을 통한 신청·접수는 계속되며 연휴 기간 중 접수된 신청분은 연휴 직후인 다음달 5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추석 전 신속 지급을 위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대상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이 65만명, 금액으로는 6800억원이나 된다”며 “지난 24~25일 문자메시지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새희망자금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 후 신속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기부는 집합금지업종 대상인 태권도장 등 수도권 일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태권도, 유도, 복싱 등 체육도장업은 국세코드로 특정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 목록을 제출받아 추석 연휴 이후 신청을 받아서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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