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청년구직지원금’ 2차모집, 내달 12일 재개
코로나 ‘청년구직지원금’ 2차모집, 내달 12일 재개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9.2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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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신청기간은 다음달 12~24일까지.. 1인당 50만원
1차 신청분, 오늘 일괄 입금.. 총 4만 4천명 신청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추석 직후인 12일부터 2차모집을 이어간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코로나19로 야기된 청년 취업 한파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1차 신청을 마무리지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5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총 4만 3866명이 몰린 1차신청은 전체 지원 대상자(5만 9842명) 중 73.3% 규모다. 정부는 추석이 지난 후 2차신청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내달 12일부터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2차 신청기간은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이며, 1차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진행한다.

2차 신청기간에도 서버 과부하 방지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상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하며 1차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1‧2순위 대상자도 2차 신청기간 중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지급 요건을 충족한 1차 신청자들은 오늘 본인 명의의 신청계좌로 일괄 입금된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29일 지원금을 받는 청년은 저소득층(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지만 아직 구직촉진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1순위)와 지난해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미취업·미창업 상태(2순위)인 경우에 한정된다.

처리 결과는 문자메시지와 알림톡으로 통보할 예정이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2차 신청기간 중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장근섭 청년고용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채용이 연기되거나 축소되는 등 청년들이 어려운 취업 여건에 놓여있는데,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2차 신청기간에도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신청하는 청년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받도록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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