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3일부터 마스크 '의무' 위반시 10만원
다음달 13일부터 마스크 '의무' 위반시 10만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10.0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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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필수 착용
14세 미만 및 발달장애인은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야..'턱스크'도 과태료 대상
스카프 등 옷가지로 가리기, 밸브형 마스크 등 미인정
11월 13일부터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앞으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11월 13일부터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앞으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권장이 아닌 '의무화'된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마련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월 4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거부한 이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 시행 방안을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오는 11월 13일부터 본격시행된다. 본부는 다음달 12일까지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 위험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단,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필수 착용해야한다.

먼저 거리두기 1단계일 경우,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로 분류되는 12개 시설의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자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거리두기 2단계일 경우 200인 이하의 학원, 오락실, 일정규모 이상의 일반음식점, PC방, 장례식장, 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추가 적용된다. 단 시설 이용중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등 불가피한 상황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

행정명령에서 권고하느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로 KF94, KF80 등이 이에 해당된다.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목도리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의사가 믓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발달장애인, 만14세 미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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