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근노무사의 인사이야기22]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된 기초쟁점알기
[권창근노무사의 인사이야기22]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된 기초쟁점알기
  • 편집국
  • 승인 2020.10.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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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과 관계없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뜻함
기간제법 적용,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대상
2년 이내 사용 원칙,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
기간 만료시 갱신 기대권 등 예외 사항 검토 필요
권창근-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권창근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오늘날 기업들의 경영환경의 복잡성이 증대되고 코로나19 등 다양한 요인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채용하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한다.

기간제 근로자는 특별법인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때문에 기간제법의 중요 핵심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인사노무관리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요 내용을 알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기간제법의 적용범위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기간제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는 사용기간을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①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②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④「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⑤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이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관계종료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을 근로하고 기간만료일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해고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 해고와 관련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갱신기대권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당해고 성립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사업장의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주는 위와 관련된 쟁점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 기간제법 상 차별대우 등 다양한 실무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인사노무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권창근
-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 대학운영직 근로시간 표준화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컨설팅
- 노동부 지도점검 대비 컨설팅

※다음주 노무법인 길 - 노서림 노무사의 칼럼은 휴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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