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줄어든 ‘법인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100만원 지급
소득 줄어든 ‘법인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100만원 지급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10.0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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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 진행
810억 예산 투입..8만 1000명에 1인당 100만원 지원
소득 감소가 확인된 법인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 또는 개인 소득이 줄어든 일반 택시기사에 생계 유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소득 감소가 확인된 법인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 또는 개인 소득이 줄어든 일반 택시기사에 생계 유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법인 택시 회사에 소속된 일반택시 기사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이 이뤄진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를 증명하면 일반택시기사 1인당 100만 원이 일시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전국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10월 8일부터 '일반택시 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81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은 생계가 어려운 법인 택시 기사의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일정 기간 이상 근속이 인정되면 1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원 수혜를 받게될 택시 기사가 약 8만 1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법인 회사의 소득이 감소했거나,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다.

택시 법인 자체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소속 운전기사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택시회사는 자치단체에 종합 제출하면된다. 단 입사가 2020년 7월 1일 이전에 이뤄졌어야하며 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한다.

같은 기간 동안 법인의 매출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와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 지원받을 수 있다.

법인 매출 감소 여부는 국토교통부에서 자료를 통해 1차 확인을 거쳐 매출이 감소한 1263개 업체를 확인했다. 해당되지 않는 법인은 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로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확인된 내용은 10월 14일까지 법인별 통보한다.

신청서 제출 및 자세한 지급 요건은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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