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동법 개정 피력 국민의 힘에 심각 우려 표명
한국노총, 노동법 개정 피력 국민의 힘에 심각 우려 표명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10.08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노총, 김종인 노동법 개정 제안에 항의 서한 전달
국민의 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노동법 개정 언급에 반발
“노동법 개편은 코로나19 위기극복 위한 해법이 될 수 없어”
한국노총이 노동법 개정 의사를 피력한 국민의 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7일 열린 제83차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장면. 사진제공 한국노총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한국노총이 노동법 개정을 피력한 국민의 힘에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자 권익을 침해하는 반노동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한국노총은 “국민의힘에 ‘해고요건 완화 및 임금유연화 개악기도 관련 해명 촉구’ 항의서한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항의서한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주요 근거로 제시한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자료는 내용의 공정성 및 신뢰성 자체에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며 "‘경쟁력’이라는 개념은 기업의 경영이론에서 도출된 것으로서 국가 차원에 적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이에 따라 최근 많은 국가들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합하는 국가능력을 평가요소로서 중요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열린 국민의 힘 비대위 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 등을 인용해 한국의 고용률이 141개국 중 102번째, 노사관계는 130번째, 임금 유연성은 84번째라며 노동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고 있는 고용보호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수준은 다른 회원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례없는 경제위기가 점차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다"며 "수많은 사업체에서 무급휴직, 희망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 인적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관계법 개편은 절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정기국회는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노동자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막중한 국가적 책무를 짊어지고 있다"며 "국민의 힘은 노조혐오에서 비롯된 노동관계법 개편이라는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