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계약 탈바꿈 청년내일채움공제.. 직장갑질 부른다
노예계약 탈바꿈 청년내일채움공제.. 직장갑질 부른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10.12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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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악용한 직장갑질에도 공제 때문에 속앓이만
직장갑질119 제보 23건, 중기부는 그런 일 없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때문에 직장 갑질에 시달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참는다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청년들을 중소기업으로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직장갑질을 부르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회사와 상사로부터 부당한 갑질을 당해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참고 넘어간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청년들이 자진 퇴사할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폭언, 괴롭힘 등 직장갑질이 일어나고 있다며 제보 받은 갑질 사례를 11일 공개했다.

제보 사례를 살펴보면 자진 퇴사할 경우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폭언·괴롭힘·성추행 등 직장갑질 ▲비정규직 계약 ▲최저임금 위반 ▲임금삭감·동결 ▲친인척 가입 등이었다.

중기부가 2014년 신설한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핵심인력 노동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노동자만 대상으로 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노동자만 납입하고 정부 적립금이 없지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자, 기업, 정부가 적립하는 구조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청년노동자가 월 12만 5000원(2년형) 또는 16만 5000원을 납부할 경우 정부지원금과 기업 기여금을 합쳐 1600만원(2년형) 또는 3000만원(3년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청년재직자가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바로 이같은 점을 악용해 직장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 직장갑질 119의 주장이다.

단체는 “중기부가 파악한 부정·부당사례는 시행 2년이 지나도록 단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단체에는 2020년 한 해에만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23건이 들어왔다”며 “청년들은 정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노예계약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 등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 해지하는 가입자도 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건수는 758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4% 증가했고, 내일채움공제 해지율은 30.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 김한울 노무사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월급만으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인데, 실질적으로는 괴롭힘 등 불법적인 상황에서조차 청년들이 자유롭게 퇴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가 되고 있다”며 “재가입 여건을 완화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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