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업무 스트레스 자살 증가…산재 신청은 20% 그쳐
직장인, 업무 스트레스 자살 증가…산재 신청은 20% 그쳐
  • 박세진 뉴스리포터
  • 승인 2020.10.14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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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8명, 여전히 산재 신청조차 못해
산재승인 절차 중 '2차 피해' 가능성 존재
사진출처-고용노동부
산재 신청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직장인이 많다. 사진출처-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박세진 뉴스리포터] 직장 내 따돌림, 괴롭힘, 업무상 이유 등으로 자살한 노동자의 산업재해 보상 신청이 2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병으로 인해 사망, 자살한 노동자의 산재 승인율은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산업재해 신청이 낮은 이유는 유족들이 산업재해 입증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 등의 까닭이다. 

지난 10월 13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직장 및 업무상 이유로 자살한 노동자는 487명에 달했다. 같은 해 정신질병으로 인한 사망노동자의 산재신청은 95건으로 19.5%에 그쳤다.

산재신청 비율은 2015년 10.5%에서 2016년 11.3%, 2017년 15.8%로 꾸준히 늘었다. 그러나 10명 중 8명은 여전히 산재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유는 유족들이 산업재해 입증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산재 신청에 부담을 느껴서다. 또 산재승인 절차 중에 입을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등도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정신질병으로 자살한 노동자에 대한 공단의 산재승인율은 증가 추세다. 2015년 37.3%였던 승인율은 2017년 57.1%, 2018년 80%까지 올라갔다. 지난해에는 산재신청 72건에 승인율은 47건(65.3%)이었다.

최근 5년간 정신질병 산재 신청 중에서 자살한 노동자는 361명이었다. 전체 정신질병 산재 신청 1161명의 약 31%에 해당한다.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불승인 사망자는 152명, 42%였다.

양 의원은 “산재 승인율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단 등 주무기관과 사업주 입증책임을 현행보다 높여 유족들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며 “산재는 예방이 우선인만큼 법 시행 1년이 넘어선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할 실효적인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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