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배달노동자 불이익 근절된다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배달노동자 불이익 근절된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10.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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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배송·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불공정 관행 차단키로
국토부, 업계·노동계 표준계약서 도입 위한 협약 체결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식’이 열렸다. 사진제공 국토교통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앞으로 퀵서비스·배달 기사, 대리기사 등 배달 노동자가 받는 불이익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배달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으로 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배송(퀵서비스·배달)·대리운전 업계, 노동계 및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입한 ‘퀵서비스 배송 위·수탁 표준계약서’,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 및 ‘대리운전 분야 표준계약서’는 국토부가 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표준계약서에는 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불공정 거래행위와 부당한 처우 금지,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분쟁 발생 시 해결방안 등이 담겨 있다.

이륜차 배송, 대리운전 종사자들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를 통해 일하는 노무제공자인 경우가 많고 계약서 작성 없이 다수 사업체와 구두계약 등을 통해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종사자들이 계약사항 외 업무 강요, 종사자 과실에 의하지 않은 책임 전가 등 부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우려들이 제기돼 왔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주요 업계 및 노동계 대표들은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이러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종사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노력, 상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

국토부는 표준계약서 사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표준계약서가 관련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을지로위원회는 표준계약서의 도입 및 활용과정에서 필요한 입법적 조치가 있는 경우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플랫폼 경제와 함께 등장한 플랫폼 종사자는 전통적인 고용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고용형태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정부는 산재보험·고용보험과 같은 노동자 보호 제도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면서 표준계약서와 같은 연성규범도 도입,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써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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