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폐업 및 재기컨설팅 후기3] 폐업 준비한 사장, 그러나 고발하는 직원들
[무료 폐업 및 재기컨설팅 후기3] 폐업 준비한 사장, 그러나 고발하는 직원들
  • 편집국
  • 승인 2020.10.1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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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선언한 사장에 맞서 자금유용,횡령,배임 등으로 고발한 직원들
협의이혼이 아니라 이혼소송으로 간 이유는?
삼영B&C회장 이상철
삼영B&C회장 이상철

신사장은 어제 직원들에게 폐업을 통보했다.
그러자 일부 직원들은 신사장의 아킬레스건을 잡고 고발한다고 숙의 중이다. 직원들이 알고 있는 사장의 비리, 즉 다른 사람 명의로 급여를 넣어 대표가 쓴 것들과 해외유학 중인 사장 아들의 유학자금을 회사돈으로 보낸 것 등등, 비자금과 정상적이지 않은 자금유용, 횡령 및 배임 관련 사항을 꼬투리 잡아 받지못한 한 달치 급여와 퇴직금을 달라고 협박 중이다.

신사장은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체당금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해도 직원들은 막무가내라 어쩔 수 없다는 게 신사장의 생각이다.

현재 이 부분은 노무사가 붙어 해결 중이고 고발단계까지 가지 않는 게 상책인데, 궁극적으론 노무사가 해결하든가, 시쳇말로 잠수를 타지 않는 한 신사장이 일정금액을 주고 해결하는 방법 뿐이다.

이런 경우 직원들이 대표를 고발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다. 
우선 본인들이 못받은 급여와 퇴직금에 관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36조 금품청산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이내에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직원들이 못받은 급여나 퇴직금은 직접 관할지방 노동청에 고발과 함께 체당금을 신청할 수도 있고, 체당금으로 나 올 금액의 평균8~10%정도를 주고 노무사와 계약해 처리할 수도 있다. 

이때 직원이 처벌 불원서를 써줄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어 처벌 받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는 형사입건을 피할 수 없다.

또 다른 것은 횡령과 배임이다. 비자금을 만들었던 증거자료, 취업규칙과 다르게 집행한 자금등은 배임으로 엮어 협박을 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컨설팅을 진행한 회사 중 한 군데는 대표가 폐업을 공표하자 경리직원이 자금집행 내역을 일반직원들에게 오픈하는 바람에 직원들이 세밀하게 검토해, 사장을 횡령과 배임으로 고발하는 일까지 있어 지금도 진행중이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일들은 애초 만들지 말았어여 하겠지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알고도, 혹은 몰라서 저지르는 경우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영이란 것이 불특정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고 또 코로나19 같이 예상치 못한 환경 등으로 발생하는 일들이 있어 매우 복합적하다.

신사장이 개인적으로 회사의 비전이 없다고 판단한건 6개월 전 쯤이다. 
그 당시 회사를 살릴 만한 큰 거래 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폐업을 하겠다는 결심을 한 신사장은 둔촌동에 있는 집부터 팔았다. 와이프와 법정이혼도 했다. 결과적으로 9억을 주고 판 아파트대금중 3억을 집사람에게 이혼합의금으로 주었다. 

나머지는 금융권에 담보가 되어 있던 터였다. 협의이혼이 아니라 이혼소송으로 간 이유는 협의이혼의 경우 집사람에게 넘어 간 이혼 합의금이 사해행위에 부합할 수 있기에 시간을 갖고 안전한 방법을 택한 것이다. 

사해행위란 회사의 채권자 즉 은행등 금융권과 각종 채권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란 뜻으로 신사장이 빼돌린 채권이 있다면 이를 환수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궁극적으로 신사장은 변호사를 통해 법인파산을 시작하며, 어제 폐업을 공표한 것이다. 회사와 개인차원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단도리를 6개월전부터 해오다 약 3개월 전에 무료컨설팅을 의뢰해오며 어떻게 할지를 같이 고민해왔다.

예전만 하더라도 아웃소싱이든 일반기업이든 폐업, 즉 파산을 결심할 경우 해당회사 대표들은 가득이나 어려운 회사상황에 덧붙여 복잡한 과정들을 거쳤다. 

파산 실행작업을 위해 변호사, 그리고 세무사 및 노무사에게 개별로 각각 묻고 다녀야 했다. 그러다 전문가들을 잘못 만나 몇 곱절로 고생한 예도 많이 보아왔고, 나 또한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지금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몇몇 회사들은 폐업이나 파산 그리고 재기를 경험한 선배(?)들의 무료 컨설팅을 통해 전체적인 실행계획을 설정한 후 법률,세무,노무 관련 전문가들과 상의해 처리하고 있어, 시간과 속도 뿐아니라 효율성도 도모하고 있다. 

20여건의 파산 관련 무료컨설팅을 해주다보니 각기 처한 상황이 비슷하면서도 특이한 점 들이 있었다. 또한 직접 경험하지 못한 부분도 많아 세상을 배우는 계기도 되어 보람도 있다. 

그들은 말한다. “혼자 처리했으면 큰 일 날 뻔했다고.”
또 그들의 공통적이고 한결같은 질문은 “어떻게 다시 일어 서셨어요.” 였다.

컨설팅이 끝나고 다소나마 마음의 평안을 얻은 분들은 현재 우리와 함께 새로운 삶을 기획, 실행하며 더불어 살고 있다.

이상철 
삼영B&C회장(sclee36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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