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 소득 급감 ‘생계위기가구’에 100만원 지원
서울시, 코로나 소득 급감 ‘생계위기가구’에 100만원 지원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10.16 0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라인 접수 어려움 겪는 시민 위해 19일부터 현장접수
소득 25% 이상 감소로 생계 곤란 놓인 위기가구 대상
동주민센터에서 30일까지 신청 가능..방역 위해 5부제 실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 및 접수 활요법. 자료제공 서울시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현장신청을 10월 19일부터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2일부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이뤄지고 있으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시민을 위해 19일부터 현장접수가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다. 소득 감소 여부는 올해 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동안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비교 대상 기간 소득은 ▲지난해 월평균소득 ▲지난해 7~9월 한달간 평균소득 ▲올해 상반기(1~6월) 월소득 및 평균소득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며 이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이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지원을 받았을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올해 9월 9일 주민등록 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된다. 신청 마감일은 10월 30일(금)이며 접수 가구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조회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현금 지급한다.

현장 방문 신청 시 세대주 혹은 동일세대 내 가구원이나 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장애인증 등 원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를 작성한 뒤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자 철저한 방역 속 출생년도 끝자리별 5일제 접수를 실시, 접수처 혼잡과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고자 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기존의 지원이나 특별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를 돕고자 실시한다”며 “서울시는 신속하고 정확한 지급으로 시민의 생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