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 법안 70%가 규제 강화 법안
21대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 법안 70%가 규제 강화 법안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10.19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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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법안 204개 중 192개가 규제 강화 초점
한경연, 국회 환노위 발의 법안 392개 분석 결과
일자리 감소 우려·규제 만능주의 법안도 '수두룩’
자료제공 한경연
21대 국회 환노위 발의 법안 분석결과, 70%가 규제 강화 법안으로 드러났다. 자료제공 한경연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21대 국회 개회 이후 발의된 고용·노동 법안 10개 중 7개는 규제 강화의 성격을 띤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를 풀어줘도 모자랄 형편이지만 여전히 법안 발의는 규제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기업들로서는 못내 불편한 상황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8일 21대 국회 임기 들어 지난 8일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발의된 법안 392개를 조사한 결과, 고용·노동 관련 법안은 67.3%인 264개였고 이중 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은 72.7%인 192개였다. 규제 완화 법안은 35개였고 나머지는 정부 지원(19개) 내지 중립(18개)이었다.

한경연은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인 주요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해 노동시장 경쟁력과 경제 전반의 고용 창출 능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 대항권에 대한 고려 없이 노조의 권한만을 키우거나 사용자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채용을 꺼리게 하고 현장의 자율을 존중하기보다 법과 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환노위에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개정안을 포함해 파견근로자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등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한경연은 이러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조가 현재보다 과격한 활동을 벌이면서 노사 관계를 더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폭력·파괴를 동반한 노조 쟁의행위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노조의 계획에 의한 경우라면 노조 임원이나 조합원 등 개인에게 손해배상(또는 가압류) 청구를 금지하는 법안도 계류 중이다. 한경연은 불법파업을 기획·지시하거나 사업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등 손해와 상당 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까지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근속 1개월 이상이면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의무 적용하는 법안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킨다. 퇴직급여 기금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고용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공동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이러한 추가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기간제나 단시간,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도 당초 취지와 다르게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 감소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생명·안전 업무와 상시적인 업무에 직접고용을 의무화하거나, 비정규직 처우를 정규직보다 우대하도록 조치를 부과하는 법안 등이 그 예다. 한경연은 이러한 법안들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필요한 최소 인력만 고용하게 돼 결국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봤다.

현장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보다 법과 규제를 우선시하는 법안도 다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대상을 직장 밖 제3자로 확대하는 법안이나 고용형태 공시제도의 공시 대상을 평균임금, 업무 내용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들이 대표적이다. 

한경연은 괴롭힘 문제는 조직문화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큰 만큼, 법에서는 최소 규정을 제시하고 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보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고용형태 공시제의 경우 평균임금, 업무 내용 등 추가 공시는 핵심정보 유출과 같은 부작용만 양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코로나19로 가속화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환노위에 계류된 규제 완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 금지 규정 삭제 및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 노사관계의 균형 회복을 위해 사용자 대항권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52시간제 도입과 최저임금 고율 인상 등 급격한 노동시장 정책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최저임금의 업종·규모·지역별 차등적용 등 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경연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에서도 노동시장 경쟁력을 해치고 고용창출의 원천인 기업을 옥죄는 규제강화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황”이라며 “특히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과 같이 노사 불균형을 심화시키거나, 한 달 이상 근속 시 퇴직급여 지급 등 기업의 부담을 더하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추 실장은 “우리 기업들의 고용창출 능력 제고를 위해 노동시장 규제완화 법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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