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할인권 지원사업 재개...'숙박·여행·외식'은 제외
소비할인권 지원사업 재개...'숙박·여행·외식'은 제외
  • 박세진 뉴스리포터
  • 승인 2020.10.1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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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여행·외식 제외...방역적으로 위험
소비 할인권 적용 시설 방역수칙 준수 의무
사진출처-보건복지부
민생안정을 위한 소비자 할인권 사업이 재개된다. 사진출처-보건복지부

[아웃소싱타임스 박세진 뉴스리포터]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민생을 위한 소비자 할인권 사업이 재개된다. 지난 18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에 따르면 "그간의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피해가 컸던 업종을 지원하고, 침체된 서민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그동안 중단되었던 소비할인권 지원사업을 조심스럽게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박 1차장은 "모든 분야를 일시에 재개하는 것은 아니며, 방역적으로 안전하고 관리가 용이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할 것"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이에 따라 10월 22일부터 전시·공연 분야, 10월 말부터는 영화 그리고 11월 초부터 체육 분야에서 소비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 방역적으로 위험성이 수반되는 숙박과 여행, 외식 등 3개 분야는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소비 할인권 사용 재개 조치는 이용 인원의 제한,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의 거리 두기 등 방역 관리가 용이한 전시, 공연, 영화, 체육 분야에 적용된다.

먼저 22일부터 박물관은 온라인(문화N티켓) 예매 시 최대 3000원까지 40% 할인(1인 5매 한도)되며, 미술 전시는 온라인 예매(1인 4매 한도) 및 현장 구매(월 1인 6매 한도) 시 1000원에서 3000원까지 할인된다.

또한 공연은 10월 22일부터 온라인 예매처를 통해 예매 시 1인당 8000원이 할인(1인 4매 한도)되는데, 할인으로 예매한 티켓은 24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영화는 28일부터 각 영화관 온라인 예매처에서 1인당 6000원(1인 2매 한도) 할인받아 30일부터 사용할 수 있고, 체육시설은 카드사별 당첨자가 정해진 기간(11월 2일~11월 30일)에 8만 원 이상을 사용하면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으로 3만 원을 환급받는다.

다만 방역적으로 위험성이 수반되는 등 3개 분야는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으며, 향후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재개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박 1차장은 "철저한 방역관리를 전제로 이번 소비할인권이 적용되는 시설사업자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준수 의무를 부과한다"며 "소비자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준수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할인권을 발급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소비 할인권이 적용되는 시설 사업자에 대해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방역 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영화관과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공연장 방역 지킴이(450명) 등 인력 지원 등 방역 지원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22일부터 영화관,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방역 관리에 기반해 소비 할인권이 사용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박 1차장은 "이번 문화 분야의 소비쿠폰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문화 산업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또한, 장기간의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지치고 힘든 우리 국민들에게도 한줄기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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