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퀵서비스 등 특고노동자 산재율 5년간 3배 늘어
택배·퀵서비스 등 특고노동자 산재율 5년간 3배 늘어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10.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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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2019년 특고 산재보험 적용 및 요양 승인 현황’ 결과
특고종사자 10명 중 8명,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눈길
보험료 부담 꺼려한 기업들의 제도 악용 때문이라는 분석
산업재해에 노출된 특고종사자들이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것은 결국 기업의 의중이 반영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재해에 노출된 특고종사자들이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것은 결국 기업의 의중이 반영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택배기사·퀵서비스 종사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여전히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특고종사자의 산업재해율이 5년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전체 산업의 산재율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이지만 특고 종사자 10명 중 8명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 놀라움을 안기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5년~2019년 특고 산재보험 적용 및 요양 승인 현황’을 통해 밝혀졌다.

윤의원 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특고 종사자 산업재해율은 2015년 0.64%에서 지난해 1.95%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재해가 인정돼 보험료로 치료·요양 등을 받은 요양승인 건수도 2015년 283건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1445건에 달했다. 5년 새 5배 넘게 증가했다.

타 직종에 비해 위험 노출도가 높다보니 산재 발생이 잦을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눈여겨볼 부분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한 특고종사자의 비율이다.

올해 7월 기준, 특고 종사자 10명 중 8명(79.7%)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 캐디는 이 비율이 95.4%에 달해 대부분이 적용 제외 신청을 하고 있었다. 건설기계조종사(88.6%)·보험설계사(88.5%)·신용카드모집인(86.8%) 등도 산재 적용 제외 신청자 비율이 높은 직업군에 속했다. 

상식적으로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 당연함에도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비율이 높은 것은 자의보다는 타의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특고 종사자는 기업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가 아니다 보니 스스로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사고 당사자인 근로자들이 이를 자발적으로 요청할 이유는 희박하다. 그럼에도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이 높은 것은 보험료 부담을 꺼리는 기업의 입장이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기업들이 제도를 악용했다는 의미다.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이에 대한 개선을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다.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재 특고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산재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윤준병 의원은 “특고 노동자의 재해율이 3배 넘게 증가하고 일반 재해율에 비해 3.4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특고 노동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있다”며 “특고 노동자 산재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전면 폐지해 특고 노동자 모두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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