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과로사 논란에..정부, 택배회사·대리점 긴급조사 착수
택배기사 과로사 논란에..정부, 택배회사·대리점 긴급조사 착수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10.2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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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한진택배 소속 택배기사 연이은 사망사고 발생
고용부, 긴급조사 후 위법사항 확인 시 법적조치 경고
택배기사 6000여명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도 병행
택배기사 과로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정부가 회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긴급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택배기사 과로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정부가 회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긴급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택배 노동자 사망 사고가 연일 논란인 가운데 정부가 택배업계 긴급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CJ대한통운 등 택배회사를 점검해 과로사 의혹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에서 "사망한 택배기사분들이 소속된 택배회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사망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위법사항 확인 시 의법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장관의 이와같은 발언은  노동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택배기사 처우개선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0월 8일 CJ대한통운 소속 40대 택배기사가 업무 도중 호흡 곤란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평소 기저질환이 없었다는 유족들의 지인 아래 무리한 업무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나흘이 지난 지난 10월 12일 한진택배 소속 30대 기사 김모씨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논란의 불씨가 커졌다.

고용부는 논란이 지속되는 택배 업계에 대해 긴급 조사를 실시한다. 10월 2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 등을 비롯한 주요 서브 터미널 40개소와 대리점 400개소가 조사 대상이다.

정부는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한 법적 조치를 가할 생각이다. 특히 논란을 낳은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서 '대필 의혹'은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한 확인을 거칠 예정이다.

또 대리점과 계약한 택배기사 6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도 진행된다. 조사 항목은 관련 법상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과로가 이뤄졌는지, 건강장해 예방 조치가 실시되고 있는지 등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법사항 확인 시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을 취소하고 보험료를 소급징수하겠다"며 "필요하면 형사고발 등 엄중한 법적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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