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꿀까 말까” 노동법 개정 둘러싼 노사정 동상이몽
“바꿀까 말까” 노동법 개정 둘러싼 노사정 동상이몽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10.22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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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조법 개정 관련 노사정 토론회’ 21일 개최
하반기 국회 최대쟁점, 노사정 입장 달라 결론 도출 쉽지 않을 듯
개선, 개악.. 각자 입장 명확한 노사 만족시키는 난제 기다려
노동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공론화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노동계의 얼굴에 암운이 서리고 있다. 사진은 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모습. 사진제공 민주노총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하반기 빅이슈로 떠오른 노동법 개정을 두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댔다. 노동법 개정을 향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지만 아직 의견의 괴리가 큰 상황인지라 쉽사리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소재 로얄호텔에서 ‘노조법 개정 관련 노사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법 개정에 따르는 이견 조정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본격적 국회 법안 논의에 앞서 노조법 정부 입법안의 쟁점에 대해 노사정의 이견을 좁히는 동시에 상생의 방안을 찾기 위해 기획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개회사로 시작된 토론회는 시종 일관 진지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이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개최된 한-EU FTA 전문가 패널심리 동향을 공유하면서, “노조법 개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라며 조속한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결사의 자유의 핵심내용과 우리 기업별 노사관계 특성을 반영하고자 깊이 고심한 결과물”이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결사의 자유가 증진되고, 우리 노사관계가 새로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노사의 폭넓은 이해가 긴요하다”라면서, “노사정 토론회가 상호 이해와 상생의 길을 찾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개회사를 이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철수 교수의 진행 하에 주제 발표 및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승욱 교수는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동기준에 완전하고 부합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노조법 개정의 방향은 결사의 자유 원칙을 존중, 증진, 실현하는 방향을 염두에 두면서 추가 개정을 위한 타임 스케줄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입법안에 대해서는 상당수 개정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했던 것에서 보여지듯 이교수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을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윤애림 박사는 정부 개정안의 내용 중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미달되는 부분,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면서 의견을 개진했다.

종업원이 아닌 조합원 등의 조합활동을 제한하고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유지하는 형태의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사업장 내 점거형태의 쟁의행위 제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 등도 제안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의 단결권 보장, 하청 근로자의 원청에 대한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회 논의를 지원하여, 올해 내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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