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 -본사 지휘받는 해외파견도 산재대상
[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 -본사 지휘받는 해외파견도 산재대상
  • 편집국
  • 승인 2020.10.2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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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에서 정한 해외파견자 아닌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자
서울남부행정사사무소 김흔수 대표
서울남부행정사사무소 김흔수 대표

근로복지공단에서 해외파견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가입승인을 받지 않은 해외파견근로자라도 실질적으로 국내에 있는 본사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면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K사의 중국공장에 근무하면서 본사 상사로부터 중국 공장 사고와 관련해 공장별 옥외변압기전주현황 보고를 직접 지시받거나 본사 요청에 의해 중국의 또 다른 공장으로 출장을 가기도 하고, 정전사고와 관련 처리현황 등을 서울사무소에 보고했다.

또 중국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도 급여를 K사 서울사무소에서 지급받았고 갑종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로 납부됐다.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3033)은, A씨의 중국공장 근무는 단순히 근로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K사의 국내사업에 소속해 국내사업소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것이라며, 따라서 A씨는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 정한 해외파견자가 아니라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는,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대해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봐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라고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김흔수행정사
서울남부행정사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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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2020-10-22 18:11:39
좋은글 많이 써 주세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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