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에 키·몸무게까지..채용절차법 위반 "차고 넘쳤다"
재산에 키·몸무게까지..채용절차법 위반 "차고 넘쳤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10.26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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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법 시행에도..채용법 위법행위 신고 400건 넘어
과태료 처분 108건, 개인 정보 요구가 가장 흔해
공정한 채용 환경 구축을 위한 채용절차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채용 시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한 채용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공정한 채용 환경 구축을 위한 채용절차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채용 시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한 채용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용절차법 시행 이후에도 개인과 가족의 신상을 묻는 등 채용절차법 위법 행위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채용절차법이 첫 시행된 지난해 7월 이후 올해 9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위법 행위 신고는 모두 408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위법 사실이 인정돼 실제로 과태료 처분까지 받은 건은 모두 108건이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법 행위 유형은 키, 신상 등을 묻는 불필요한 개인 정보 요구 금지 위반이 10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구직자의 혼인 여부, 재산, 출신 지역에 관한 정보를 요구한 사례까 46건으로 가장 빈버하게 발생됐다. 구직자의 정보가 아닌 직계 존속 및 비속, 형제, 자매와 관련한 정보를 요구한 것도 22건을 차지했다. 구직자의 키나 몸무게 등 신처젝 조건 관련 정보를 요구한 사례도 19건 적발됐다.

위법 행위는 대부분 입사 지원서에서 발생됐다. 적발된 사업장 다수가 신장, 체중, 혼인 여부, 재산, 주거 사항(자택 여부 등), 가족 사항 등 직무와 무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한 것.

이 밖에 채용 광고에 적힌 기준을 특정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사례 4건과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한 사례 1건도 적발됐다.

윤준병 의원은 "차별적 채요을 지양하고 직무 중심 채용을 유도하기 위한 채용절차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음에도 아직도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재산 등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사업장이 있다"며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차별적 입사 지원서를 퇴출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한 표준 양식 확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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