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공정한 우수 수탁·위탁거래 기업을 찾습니다"
중기부, "공정한 우수 수탁·위탁거래 기업을 찾습니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10.2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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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수탁·위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 기업 발굴·선정
정기 실태 조사 면제, 병역지정 업체 추천 시 가점 등 혜택 제공
중기부에서 2019년도 우수 수탁,위탁거래 기업을 선정한다.
중기부에서 2019년도 우수 수탁,위탁거래 기업을 선정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 기업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한다. 이를위해 중기부는 오는 11월 20일까지 참여 희망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사업은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08년 첫 도입됐다. 이후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총 77개 사가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신청대상은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위탁기업으로 2019년도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100분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또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 대체결제 방식으로 결제했으며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청기업에 대한 서류 심사는 12월 18일까지 이뤄진다. 같은 기간 현장 검증 등 심사과정이 진행된다. 이후 선정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12월 31일까지 우수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우수기업 확인서 발급과 함께 ▲상생협력법 위반  으로 부과된 벌점에 대한 경감(2점, 최초 1회) ▲정기 수탁·위탁거래 실태  조사 면제(2년간)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 시 가점(1점) 부여 ▲신용평가 기관(신보, 기보)의 신용평가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수기업 선정을 히망하는 기업은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지방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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