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입은 근로자, 퇴직급여 중도인출 허용
코로나19 피해 입은 근로자, 퇴직급여 중도인출 허용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10.28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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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생계안정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퇴직급우 수급권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시에도 중간정산 가능해
앞으로 퇴직급여 중도정산 가능 사유에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으로 인한 사회 재난으로 인한 피해 등이 포함된다.
앞으로 퇴직급여 중도정산 가능 사유에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으로 인한 사회 재난으로 인한 피해 등이 포함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퇴직금 중도인출(중간정산)의 허용 대상이 더 넓어진다.

이번 개정령안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생계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덕이다.

확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상기 언급한 것과 같이 중도인출 허용 대상을 확대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퇴직급여 중도인출(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퇴직금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완전히 퇴사했을 경우에만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는 자연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 일부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을 허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 사유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추가했다. 구체적인 요건은 고시로 설정한다.

아울러 퇴직급여 수급권 담보대출을 시행한 근로자가 그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중도인출이 허용된다.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휴업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이 발생한 경우 퇴직연금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퇴직급여 중도인출 및 담보제공의 구체적 사유와 요건을 정하는 관련 고시 개정을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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