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저가항공사 등 위기 사업장 종사 근로자 직업훈련 지원 강화
여행사, 저가항공사 등 위기 사업장 종사 근로자 직업훈련 지원 강화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10.2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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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 제공
무급휴직자 외 단기휴업, 단축근로자에도 생계비 대부 지원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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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사, 저가항공사(LCC) 등 위기 사업장 종사 근로자를 대상으로한 직업훈련 지원이 더 강화된다. 또한 정부는 무급휴직자와 함께 단기 휴업·단축 근로자에게도 생계비 대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여행, 항공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는 휴직자 등을 위해 맞춤 훈련을 지원하고 무급휴직자를 포함한 단기 휴업자와 단축근로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연리 1%의 생계비 대부도 지원한다.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소속된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서 훈련과정을 신청했지만 앞으로는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의 훈련수요를 파악한 후 유관협회, 훈련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사업장에 맞는 훈련과 이·전직 훈련 개설을 지원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소속 근로자 등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연말까지 훈련비 자부담이 면제되며, 훈련장려금도 월 최대 11만 6000원 지급된다.

아울러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는 단기 휴업, 단축 근로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연리 1%의 월 300만 원 한도 생계비 대부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산재보험 적용 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중 단기 휴업 등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다.

이를통해 앞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중 무급휴직자 뿐 아니라 근로시간 조정이나 교대근무 또는 1개월 미만의 휴업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생계비 대부는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나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다.

규 지원대상으로 포함된 특별고용지원업종 휴직자 등은 2020년 말까지 훈련 수강증과 무급휴직확인서만 제출하면 소득요건 심사 없이 생계비 대부가 가능하다.

맞춤형직업훈련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등은 직업훈련포털(HRD-Net)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훈련과정도 직업훈련포털을 통해 검색할 수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등은 업종 확인되면 고용센터를 통해 신속히 카드를 발급하는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임서정 차관은 “휴직·휴업이 위기가 아닌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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