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 줄었다는데..비정규직·청년에겐 먼 나라 이야기
직장갑질 줄었다는데..비정규직·청년에겐 먼 나라 이야기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11.02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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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개정법 개정 이후 다소 개선된 것으로 조사돼
직장갑질119, 올해 직장갑질지수 25.6점 지난해보다 4.9점 하락
비정규직·여성·청년 등 상대적 약자들은 여전히 갑질 호소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직장 갑질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비정규직과 여성, 청년들까지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현장의 공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정규직과 여성·청년 등은 여전히 직장 갑질의 공포에서 해방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 준수 의지가 높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과는 달리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의 개선 효과 역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보다 강력한 홍보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직장단체인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실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직장갑질지수는 25.6점으로 지난해보다 4.9점 낮아졌다.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불합리한 처우의 심각성을 41개 문항의 지표로 지수화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갑질이 심각함을 뜻하는 직장갑질지수가 낮아진 것은 지난해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과 민간 대기업에서 특히 갑질 지수가 큰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부문은 2018년 35.6점이던 갑질 지수가 2020년 18.2점으로 줄었고 대기업 역시 37.5점이던 갑질 지수가 12.1점 줄어 25.4점이 됐다. 

설문에 응한 직장인들 역시 비슷한 답변을 내놓았다. '직장 갑질'이 줄어든 것으로 느낀다는 응답 비율은 56.9%로 지난해(39.2%)보다 17.7%포인트 높아졌다. 이 역시 법 개정의 효과로 추산된다. 그러나 정작 직장내 괴롭힘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약자들로 시선을 돌려보면 상황이 심각치 않음을 깨닫게 된다. 

비정규직과 여성, 청년 등 대표적 노동 약자층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 20대 청년층과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얼마나 줄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줄어들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1.5%, 50.8%, 52.7%로 절반을 넘어서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괴롭힘 행위자로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사용자 25%, 비슷한 직급 동료 14.2%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고객이나 민원인 또는 거래처 직원' 6.9%, '원청업체 관리자 또는 직원' 2.8%, '사용자의 친인척' 2.2%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특수관계인(제3자)이 가해자인 경우도 11.9%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게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을 받았고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전국 만 19~55세 직장인이며 온라인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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