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기실업자 100만원 지원금 신청 2차 공모
저소득 장기실업자 100만원 지원금 신청 2차 공모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11.0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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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요건 대폭 완화..재취업 위한 고용서비스도 제공
만 35세 이상 60세 이하 중 요건 충족한 경우 신청 가능
11월 20일까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 통한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홈페이지 메인화면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홈페이지 메인화면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근로복지공단에서 장기실업자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2차 공모 온라인 접수를 진행한다.

동 사업은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으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하여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실업대책사업의 일원으로 진행된다.

2차 공모는 지원 대상과 요건이 대폭 완화대 눈길을 끈다. 상세 요건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7월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소득이 없는 장기 실업자다.

이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 Ⅰ 참여자 중 하나에 해당되고 워크넷 구직등록이 공고일 현재 유효한 상태로 올해 구직등록일수가 총 30일 이상인 경우다.

연령 제한은 만 35세 이상 만 60세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단, 중앙부처에서 지급하는 유사 생계지원 목적의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예를들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긴급복지지원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지원이 불가하다.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활동촉진수당과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지역고용특별지원사업을 통해 수혜를 입은 경우도 지원할 수 없다.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하다.

공단은 3000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재취업 촉진을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은 11월 20일까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모두 다 힘들고 지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정기부금을 기탁해 주신 각계각층에 감사드리며, 믿고 맡겨 주신 기부금을 저소득 장기실업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에 유용하게 잘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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