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소득 급락 특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텼다
[이슈] 소득 급락 특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텼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11.03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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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58만 7000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특고·프리랜서, 코로나 확산 이후 소득 70% 줄어
소득 적을수록 감소폭 커..고용보험 가입 난제 해결 시급
고용안전망 편입 시급하나 관련기업 10곳 중 9곳은 난색
코로나 재확산 후 특고종사자와 프리랜서들의 소득이 급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진 라이더유니온 공식 페이스북 발췌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노동시장 최대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특고종사자들의 소득이 급감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평균 70% 가까운 소득 감소를 기록한 특고지만 여전히 고용안전망 편입은 원활하지 못해 더더욱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7월 코로나19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175만 6000명의 소득 수준을 분석한 결과 특고·프리랜서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월 소득이 평균 69.1% 감소했다고 2일 밝혔다.

신청자 분포를 살펴보면 영세자영업자가 109만 8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특고·프리랜서가 뒤따랐다. 총 58만 7000명의 특고·프리랜서가 지원금 신청에 나섰는데 문제는 월 소득 감소폭이 심각한 수준의 하락세를 기록한 점이다.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직종별로는 보험설계사가 가장 신청이 많았으며 평균적으로 보면 월 소득 69.1% 감소를 기록했다. 또한 수급자의 46.0%가 소득하위 20%에 해당했는데 저소득일수록 소득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나 사태의 심각성을 더했다.

특고․프리랜서 신청자를 직종별로 살펴보면, 종사자 비율이 높은 상위 5개 직종은 보험설계사(17.8%, 10.5만명), 교육관련종사원(17.6%, 10.3만명), 서비스관련종사원(6.6%, 3.9만명), 판매관련종사원(4.1%, 2.4만명), 학습지교사(3.9%, 2.3만명) 순으로 보험설계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 적용 14개 특고 직종 기준으로 볼 경우, 상위 5개 직종은 보험설계사(17.8%, 10.5만명), 학습지교사(3.9%, 2.3만명), 대리운전기사(3.8%, 2.3만명), 방문판매원(3.8%, 2.3만명), 방문교사(1.9%, 1.1만명) 순이었다. 

60만명에 가까운 특고종사들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에 나선 것은 결국 소득이 그만큼 줄었다는 의미기도 하다.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특고·프리랜서 수급자의 코로나19 위기 이전과 이후 월 소득을 비교하면, 전체 평균 감소율은 69.1%였다. 연령별로 볼 경우 30~40대는 모두 70% 이상 감소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편이었고, 

소득분위별로 볼 경우 1분위(75.6%)는 6분위(55.6%)에 비해 소득감소율이 약 20%p 높고,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감소가 더 컸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급자 중 소득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우가 절반 이상(59.0%)을 차지했으며, 80% 이상인 경우도 약 41%로 심각한 소득감소를 겪었다. 

■ 특고 고용기업 88%, 고용보험 의무가입 반대
이 정도면 생계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셈이지만 이들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은 현재까지도 원활하지 않다는 게 문제다. 특고 수급자 중 지난 3년간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번이라도 존재하는 사람은 22.0%에 불과할 정도로 아직 미흡한 형편이다.

이에 정부는 올 9월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당장 연내 입법을 희망하고는 있지만 의지대로 구현될 지는 미지수라는 게 문제다.

무엇보다 특고·프리랜서 등을 고용안전망 내에 포섭하기 위해서는 소득 파악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조차도 완료된 상황이 아닌 탓에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특고종사자를 실질적으로 감독, 지휘하는 기업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2일 보험사와 학습지·택배회사 등 특고 관련 기업 151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 대상 기업의 88%가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가입’ 방식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답했을 정도로 기업들은 이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당연가입 방식에 동의한 기업은 10.6%에 불과한 것을 보면 반발이 극심할 것이라는 예상은 너무도 쉽다.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를 많이 고용하는 기업 10곳 중 9곳이 정부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방침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자료제공 대한상공회의소 

결국은 돈이 문제다. 고용보험료 분담 방식에 대해서는 특고 종사자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26.5%, 사업주도 부담하되 특고 종사자보다 적게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31.8%로 조사됐다. 사업주와 특고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41.7%였다.

경영계 입장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 도입이 오히려 해당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어 정부의 고용보험 도입이 마뜩치 않다는 반응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특고종사자 고용안전망 편입 노력은 멈춰선 안 되는 숙제임은 분명하다. 다만 이를 위해 특고종사자 스스로의 노력 역시 병행되어야 할 필요는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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