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23] 비흑색종 피부암 등 피부암 산재
[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23] 비흑색종 피부암 등 피부암 산재
  • 편집국
  • 승인 2020.11.05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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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체 암 발생 중 피부암 발생 2.8% 차지
보기드문 질병인만큼 산재 인정 과정도 쉽지 않아 주의
직업적 발생 피부암은 주로 '비흑색종 피부암'
김찬영-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노무사-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김찬영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노무사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2020년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우리나라에서 피부암 발생자수는 전체 암 발생의 약 2.8%를 차지하는 보기 드문 암이다.

피부암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6)에 따른 질병 분류에 따르면 피부의 악성흑색종(C43)과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C44), 즉 비흑색종 피부암으로 구분된다.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은 기저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으로 구분된다.

환경적, 직업적으로 발생하는 피부암은 비흑색종 피부암이며, 각질세포에서 발견된다. 이들은 대부분 기저세포암 혹은 편평상피세포암이다.

피부암도 업무와 연관성이 입증된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오늘은 피부암 산재에 관해 설명하겠다.

▶ 피부암 산재의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따르면 피부암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산재로 인정된다.


  •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  콜타르에 의한 피부암(10년 이상 노출된 경우)
     
  •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  엑스(X)선 또는 감마(ϒ)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의 기저세포암

이 외에도 비흑색종 세포암인 기저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의 발생이 모두 자외선(햇빛) 노출과 관련이 높으므로, 건설업, 지붕수리, 농부, 선원, 어부 등 야외 작업 근로자들은 자외선 노출로 인한 피부암의 고위험군으로 제시되고 있다.

▶ 피부암 산재 승인 사례

근로자 A씨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근무하면서 주로 혈관조영술 등 영상의학적 중재시술을 담당하였다.

근로자는 영상의학적 중재시술을 하면서 방사선에 노출되었고, 근무를 시작한 이후 피부암을 진단받을 때까지 약 11년 동안 근무하면서 x선을 이용한 영상의학적 중재시술을 37,000건 이상 시행하면서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방사선 시술의 특성상 왼손에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의료인의 노출선량은 개인피폭선량계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나,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노출 추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A씨도 이에 해당하였다.

조사팀은 직접 공간선량율을 측정해 근로자의 시술건수 및 시술시간 등을 고려하였고 근로자는 근무기간 동안 중재시술 업무를 수행하면서 높은 양의 방사선 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비직업적 위험요인으로는 특이할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A씨의 피부암은 산재로 인정되었다.

피부암과 같은 업무상 질병은 혼자서 산재 신청을 준비하기가 까다롭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김찬영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노무사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자문변호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학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안전보건과 의료 고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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