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확대..본인부담 80만원 하향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확대..본인부담 80만원 하향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11.0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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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 퇴원 3일 전까지로 완화
희소·긴급 의료기기 비용에 대한 지원도 강화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 금액을 인하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이 한결 덜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 금액을 인하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현재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기준중위 50% 이하는 2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도 현재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기간을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와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코로나19 유행 대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서면회의로 개최된 이번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사회복지 전문가, 공익대표 등 위원 총 13명의 구성원이 전원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대응 중 저소득층 등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 완화, 희소·긴급 의료기기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인 의료비 부담 기준금액(본인부담의료비)을 인하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당초 100만원에서 80만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당초 200만원에서 160만원 초과로 확대한다.

또한 현재 입원 중 지원 신청할 경우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퇴원 3일 전까지로 완화했다. 이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전산연계로 재산·소득 요건 자격 확인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 단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내년 1분기 중 시행예정인 이번 사업으로 입원일이 7일 미만이거나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해 입원 중 의료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등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이나 지원범위에 제외됐던 혈관용 스탠트, 카테터삽입기 등 희소·긴급 의료기기 구입비가 지원 범위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희귀·난치질환자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건강보험에 미등재된 의료기기 구입 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이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개정 즉시 올해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공인식 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소득 영향이 클 수 있는 저소득층의 재난적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이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우려 된다”면서 “이번 의료비 지원기준 인하 등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 힘든 시기 국민들의 갑작스런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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