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근 노무사의 인사이야기24]'개정법' 직장 내 성희롱과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권창근 노무사의 인사이야기24]'개정법' 직장 내 성희롱과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 편집국
  • 승인 2020.11.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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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개정..피해자 구제 내용 강화
피해자위한 조치 의무 미이행시 피해자가 시정신청 가능
공포일로부터 1년 후 개정법 시행
권창근-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권창근-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원칙을 규정하고있다.

또한 예방을 위해 매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신고·조사·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조치·비밀유지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가 사업주이거나 높은 직위에 있는 상급자인 경우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자체가 되지 않거나, 신고 및 조사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피해근로자의 입증자료의 부족, 법률적 지식의 한계 등으로 적절한 구제를 받기 어려웠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었음에도 조치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시행시기는 공포일로부터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조치 의무를 위반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경우

②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법률상 규정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③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경우

④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으로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상기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이 가능하다.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과정에서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자료의 상당 부분이 사업주가 보유·관리하는 점을 고려하여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고있다. 또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이행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 시행 전에 사업주는 사업장 내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 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고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대처(유급휴가부여, 부서전환 등) 및 피해근로자에게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권창근
-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 대학운영직 근로시간 표준화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컨설팅
- 노동부 지도점검 대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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