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지원서비스 전면 비대면 제공방식 허용기간 연장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면 비대면 제공방식 허용기간 연장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11.11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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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서비스 전면 비대면 제공 허용 11월→12월
참여자 출결 관리, 부실운영 방지 가능한 시스템 구축 필요
제공하는 교육 내용에 따라 학습인정 기준시간 달라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비대면 방식으로 제공하는 허용 기간이 11월에서 12월로 연장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면 비대면 제공방식의 허용기간을 당초 11월말에서 12월말까지 연장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기본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는 현장 또는 집체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라 비대면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전면 비대면 방식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상태였다.

이번 결정은 이의 종료일을 한달 더 늘린 것. 고용노동부가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비대면 서비스 운영 기간은 서비스 제공 개시일이 2020년 12월말까지인 경우 비대면 방식이 전면 허용된다. 향후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전면 비대면 제공 방식은 연장될 수도 있다.

비대면 서비스 제공시에는 해당 근로자의 서비스 참여 및 진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부실 운영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서비스 제공 목표, 서비스 제공 계획, 참여자 관리(진도관리,출결관리, 동일ID에 대한 동시접속 방지기능 등) 등이 웹상에 구현되어 있어야 하며, 화상 회의 시스템 등을 활용할 때는 대면 서비스 수준의 품질로 제공되어야 하며 진도관리 등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취업알선의 경우 상담자와 피상담자간 면대면 일대일 상담과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는 원격화상 등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권장하고 있다.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비대면 방식을 전면 허용함에 따라 학습시간 등 인정 기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운영 기준에 따르면 학습시간 인정기준은 1차시당 학습시간이 25분 이상 또는 20프레임 이상일 때 1시간으로 인정한다. 학습시간과 인정 시간이 차이가 있는 것은 문제풀이나 퀴즈 등 참여자가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 부분은 개인별 시간 편차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문제풀이 등 개인별 학습시간이 포함되지 않는 동영상 방식의 경우 1차시당 50분 이상일 때 1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화상회의시스템 등을 활용할 경우에는 1차시당 50분 이상일 때 1시간으로 인정한다.

한편 진로설계서 작성은 웹상에서 바로 제공하거나 하드카피(파일)로 제공하는 방식 모두 허용한다. 다만 진로설계서 작성 이후 작성 내용 등에 대한 피드백이 진행되야 한다.

세부 유의사항에 따르면 진로설계서 보관 유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근로자의 요구 등을 반영해 작성된 진로설계서를 반드시 보관할 필요는 없다고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진로설계서 작성과정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개인근로자가 작성하였는지는 학습진도율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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