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20년 국가건강검진 21년 6월까지 연장 
코로나 때문에...20년 국가건강검진 21년 6월까지 연장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0.11.19 0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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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장에 21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해야
다음 검진은 22년에 받아...근로자가 원할 경우에는 21년 하반기 
2020년 건강검진기간을 한시적으로 2021년 6월까지 연장된다.(사진은 이미지)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정기 국가건강검진을 받지않으면 사업주나 근로자나 벌금을 내게 되어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그 간 검진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건강검진을 미루어온 국민들의 건강검진 수검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 건강검진기간을 한시적으로 2021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연장 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암검진 포함)가 20년에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1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수검 받을 수 있으며, 21년 6월까지 검진 연장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1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고, 다음 검진은 22년에 받게 된다.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20년에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1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수검 받고 22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검진을 21년 하반기에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1년 6월까지 연장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21년 하반기에 21년 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추가 검진을 신청하면 된다.

20년 연도 내에 이미 건강검진을 받은 1년 주기 검진 대상자는 21년 건강검진 수검이 가능하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바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검진기관의 사정(1일 검진인원 제한 등)으로 사업주가 20년도 일반건강진단을 21년 6월까지 연장하여 실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업주는 ▲올해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근로자와 ▲‘20년 일반건강진단을 연장하여 21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21년 7월 이후에도 ‘21년 일반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비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검진기관 사정이 없는 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건강진단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번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로, 암을 포함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만큼암검진은 가급적 연도 내 검진을 받으실 것을 권고한다.

또한,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에 대해 사업주는 가급적 건강진단을 금년 내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건강진단 결과 작업 전환,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등 필요한 조치가 있는 경우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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