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등 온라인 신청 가능...비대면 서비스 확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등 온라인 신청 가능...비대면 서비스 확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11.19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장 변경신청, 출국예정신고 등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개편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 16개국 언어로 지원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리크루트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신청 및 출국예정신고를 지방 관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을 개편하여 18일 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확대와 지방 관서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 16개국 언어로 지원되며(출국예정신고는 25일부터), 외국인고용관리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에서 로그인한 후 사업장변경신청 화면에서 신청 사유, 취업 희망 업종, 희망 근무지역, 임금 등을 입력하고, 연락처를 입력하면 된다.

노길준 국제협력관은 “외국인 근로자가 지방 관서 방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신속한 처리도 가능해져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